초량이음자율상권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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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량이음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함께 나아가는

초량이음자율상권

자율상권구역이란?

자율상권구역이란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(22.4.28) 따라
상가건물 밀집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상권 중, 상업지역 비율, 점포 수 등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,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자율상권구역사업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,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구역지정

상권 특성에 따라 "자율상권구역"과 "지역상생구역" 구분

  • 자율상권구역 : 쇠퇴한 구도심 상권
   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,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
  • 지역상생구역 :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
    임대인·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내몰림 방지

구역운영

구역별로 "지역상생협의체"와 "자율상권조합" 운영

  • 자율상권조합 : 상인, 임대인, 토지소유자와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
  • 지역상생협의체 : 상인, 임대인,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

지정절차

상인·임대인·토지소유자 동의(각각 2/3이상) → 공청회(시·군·구) → 지역상권위원회 심의(시·도지사) → 지정(시·군·구)

특례·지원

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

  • 구역공통
   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(상기임대차법 범위내)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,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
  • 자율상권구역
 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사업(환경·영업시설 정비, 특성화 사업) 등

업종제한

"지역상생구역"내 사전공고된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,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

* "자율상권구역"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
다만,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

전문지원

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·지정, 사업등 지원,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

활성화구역 :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가리키는 용어

※ 자율상권구역 및 지역상생구역 비교

구분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
구역 특성 상권이 쇠퇴한 지역 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
요건 공통
  • 상업지역 50% 이상
  •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
개별
  • 사업체수, 매출액,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
  • 임대료가 5%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
지정 절차
  • 상인·임대인·토지소유자 동의(각각 2/3이상) → 공청회(시·군·구) → 지역상권위원회 심의(시·도지사) → 지정(시·군·구)
운영 조직
  • 자율상권조합
    • - 상인, 임대인, 토지소유자 1/2 동의
    • - 특별조합원(지자체, 공공기관) 포함 가능
  • 지역상생협의체
    • - 상인, 임대인, 토지소유자 1/2 동의,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
특례
조항
공통
  •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
  •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(최대 150㎡ → 300㎡ 당 1대로 설치 기준 완화)
개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-
지원
사항
공통
  •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
  •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, 대수선비 등의 융자
  • 상인 등에 대한 시설비, 운영비 등 융자
  •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비 등의 보조
개별 특성화 사업 지원 등 -
업종제한 -
  • 단란주점, 유흥주점
  •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본부 및 체인 본부의 직영점 등

*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업 가능

미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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